[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대여금 반환 소송 패소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슈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여금 반환 소송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5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는 슈의 대여금 반환 소송 판결선고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 슈가 슈에게 돈을 빌려준 A씨에게 3억 4600여 만원을 갚으라고 전했다.
슈는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위치한 한 카지노에서 A씨를 만나 돈을 빌렸으며 해당 돈을 갚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지난해 대여금 청구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의 판결은 슈가 일본에서 태어난 특별영주권자라는 점이 근거가 됐다. 슈가 도박을 한 카지노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과 해외이주자의 출입이 허용되고 특별영주권자인 슈가 도박을 한 행위는 '불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A씨가 도박자금을 대여해 도박을 조장한 측면이 있더라도 돈을 빌려준 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
그러나 슈 측은 "A씨가 빌린 돈의 1800%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요구했다. 빌려준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에서는 패소의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슈 명의의 경기도 화성 소재 건물의 가압류도 진행했으며, MBC '뉴스데스크'는 슈가 건물 세입자들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한편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수차례에 걸쳐 총 7억여 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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