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의원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구하라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민법은 상속을 받기 위해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권을 제한하고 있다. '구하라법'은 이같은 현행 법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 사유로 추가하는 것이다.
앞서 가정을 버리고 떠난 故 구하라의 친모가 뒤늦게 나타나 상속권을 요구해 많은 논란이 일었다.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구하라법'의 입법을 요구했다.
구호인 씨는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시절 버림받고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은 저와 제 가족의 고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21대 국회에서는 '구하라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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