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KBS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경찰에 자수한 용의자가 개그맨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개그콘서트' 연습실 등이 있는 KBS 연구동의 한 여자화장실에서 몰래 카메라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연구동은 KBS 본관, 신관과 분리된 건물이다.
최초 신고자는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기기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역시 해당 기기를 수거한 뒤, 행방을 쫓았다. 이 가운데, 지난 1일 용의자가 경찰서에 자진출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는 새벽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후 A씨의 정체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고 이 가운데, 조선일보는 이 용의자가 KBS 직원(사원)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KBS 측은 곧바로 보도자료를 통해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확인 절차 없이 해당 보도를 인용하는 매체를 향해서도 법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곧 조선일보는 A씨가 2018년 7월 KBS 공채 전형을 통해 방송활동을 한 개그맨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물론 바로 지난달에도 '개그콘서트'에 출연했다고 알려 파장이 점점 거세졌다. 구체적인 날짜가 등장하면서 해당 공채 기수가 32기라는 것은 물론, 온라인 상에서는 개그맨들의 이름이 무분별하게 언급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해당 용의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KBS 측은 "저희 쪽에서는 확인을 할 수 없다. 경찰에 문의해야 할 것 같다"고 입장을 전했다.
winter@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송희 기자 win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