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영화 '김광석'으로 故 김광석에 대한 타살 의혹을 제기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등이 故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게 됐다.
지난 28일 대법원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서해순 씨가 이상호 기자와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형사 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중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이다.
판결에 따라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며 고발뉴스와 이상호 기자 등은 서 씨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상호 기자 등은 2017년 개봉한 영화 '김광석'에서 서 씨를 故 김광석의 타살 주요 혐의자로 묘사했다. 또한 고인의 딸 서연 양의 사망에 대해서도 서 씨를 배후로 지목했다.
이밖에도 이 기자는 SNS,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서 씨를 계속해서 용의자로 지못했다. 결국 서 씨는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이 기자를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김광석이 타살됐고 서 씨가 유력 용의자라는 단정적 표현은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며, 이상호 기자와 고발뉴스가 손해배상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은 이 기자 등이 적시한 허위사실이 서 씨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지급액을 1억 원으로 높였다.
한편, 이상호 기자에 대한 형사소송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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