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故 구하라의 친오빠가 추진했던 구하라법이 사실상 폐기됐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구하라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좀더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구하라법'은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이들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으로 故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가 입법청원을 하며 시작됐다.
앞서 故 구하라의 친모는 고인의 사망 이후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했고 구호인 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3월 광주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구호인씨는 상속법에 대한 전반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변호인을 통해 국민 동의 청원을 올렸다. 지난달 3일 동의자 10만 명을 달성한 구하라법은 법사위로 회부됐지만, 끝내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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