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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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항소심 징역 3년 구형…최후진술서 "내 모습 부끄럽다" 눈물

기사입력 2020.05.14 15:40 / 기사수정 2020.05.14 15:44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성폭행 혐의로 집행유예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14일 수원고등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노경필 부장판사)에서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지환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강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강하게 의문이 든다"며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지환은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며 "지난 세월 많은 분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는데 지금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다"고 눈물을 보였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 구형과 함께 5년 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제한 5년,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합의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지난해 12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지환은 실형을 피하고 구속 5개월 만에 풀려났다.

강지환은 지난 7월 외주스태프 여성 2명을 각각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지환은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체포 직후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했으나 같은 달 25일 구속된 이후 조사에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강지환의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1일 열린다. 

hsy1452@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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