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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PD, '학폭 논란' 두 차례 사과→"허위사실 유포자 고소" 반격 태세 (전문)[종합]

기사입력 2020.05.13 13:30 / 기사수정 2020.05.13 15:09

박소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연 기자] 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였던 이원일 셰프의 예비신부 김유진 PD가 해당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상대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유진 PD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제현 측은 13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고소인 김유진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가해자들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행위에 관해 2020년 5월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인은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이 처음 유포되었을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아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급히 사과문을 게재했다. 하지만 사과문으로 인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허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말았다. 이에 더 이상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기에 고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며 "법률대리인은 이미 포털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유포된 고소인에 대한 허위 주장이 거짓말임을 입증하는 증거 및 증인을 확보하여 고소장을 제출했고, 민사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끝으로 "앞으로 언론을 통한 소모전이 아닌 법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며, 고소인은 고소인에 대한 무분별한 악성 댓글 및 고소인이 관련되지 않은 사건을 거짓으로 기사화 또는 공론화하는 등의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진 PD의 학교 폭력 의혹은 지난달 21일 불거졌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지난 2008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김유진 PD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온 것.

이에 김유진PD와 이원일 셰프는 함께 출연 중이던 MBC '부러우면 지는거다'에서 하차했고, 두 차례에 걸쳐 사과문을 게재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지난 4일 김유진 PD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당시 김 PD는 자신의 비공개 SNS에 학폭 의혹과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는 글을 남겼다. 현재 김 PD는 의식을 회복하고 퇴원 후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유진 PD의 가족 측은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행위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김유진 PD를 보호하기 위해 민·형사 법적 대응을 진행하려고 한다. 관할 사법 당국에 고소할 예정이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다음은 김유진 PD 법률대리인 측 입장 전문.

고소인 김유진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가해자들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행위에 관하여 작일(2020년 5월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인은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이 처음 유포되었을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아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급히 사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과문으로 인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허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말았습니다. 이에 더 이상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기에 고소를 결정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허위사실이 각종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었기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해당 언론들에 기사 삭제를 요청하였고, 허위사실임을 인정한 국내 매체 3곳 뉴질랜드 매체 1곳은 이미 기사를 삭제했거나 정정보도할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이미 포털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유포된 고소인에 대한 허위 주장이 거짓말임을 입증하는 증거 및 증인을 확보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민사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언론을 통한 소모전이 아닌 법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며, 고소인은 고소인에 대한 무분별한 악성 댓글 및 고소인이 관련되지 않은 사건을 거짓으로 기사화 또는 공론화하는 등의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고소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제현

yeoony@xportsnews.com / 사진=MBC

박소연 기자 yeoon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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