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7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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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정준영·최종훈 피해자와 합의 여부, 절대적 양형 기준 아니다" [엑's 현장]

기사입력 2020.05.07 15:18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법원이 집단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 등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선고를 연기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절대적인 양형 기준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 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흔 등 5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장과 따로 떨어진 장소에서 대기하던 피고인은 선고 연기 사실을 듣기 위해 재판장으로 들어왔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검은 정장 차림으로 입장했다.

이날 선고에 앞서 정준영과 최종훈 등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선고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클럽 버닝썬 MD 출신 김 모씨와 최종훈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했으며 정준영과 권 모씨 역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선고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선고를 12일로 연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사건의 과거 기준과 현재 기준이 다르다"며 "과거에는 합의가 상당히 중요한 양형 인자 였다. 그러나 최근의 양형 기준에서는 합의가 절대적인 양형 기준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합의가 될 경우 과거 기준이 아니라 현재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양형 판단에 반영하겠다. 피해자 변호사의 의사와 피고인 변호인 들의 자료를 고려하면 당장 선고하기는 어렵다"며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번 사건에서 합의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정준영 측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물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한 양측의 의견을 요청했다. 

앞서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3월 대구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이 찍은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수차례 공유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 됐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정준영 측과 검찰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 고등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갔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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