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뉴질랜드로 도피했던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형걸)는 이날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씨는 1심 선고 그대로 징역 3년, 어머니 김씨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했지만 20년이 지난 상황에 원금에 가까운 금액만 지급했다"면서 "피해 금액이 3억 9천 만원에 이르는데 1998년 범행 당시 화폐가치를 고려하면 피해는 더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IFM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 사기까지 당해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신씨에게 징역 3년,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들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우고 외상 사료를 받으며 무리하게 사업을 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젖소 등을 몰래 판 돈으로 도주한 뒤 20년 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마이크로닷 부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마이크로닷 부모는 약 20년 전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던 가운데 지인들로부터 4억 원 가량의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운 뒤 젖소 등을 몰래 판 뒤 뉴질랜드로 달아났다. 해당 사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려졌고, 뉴질랜드에 머물던 이들은 지난해 4월 귀국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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