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故 구하라의 친오빠가 친모와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에게 강한 분노를 나타냈다.
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친모와 고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섰던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근 구 씨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타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이른바 '구하라법' 개정을 청원했다.
구 씨의 사연을 접한 많은 대중들이 청원에 참여했고 지난 4월 3일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
구 씨는 이같은 청원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현대 사회에 맞지 않는 법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변호사님이랑 상의를 하고 입법 청원을 하게됐다"며 "저에게는 해당이 안되지만 이와 같은 일이 또 발생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동생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 씨의 친모는 20년 전 자식을 버리고 떠났지만 구하라의 장례식에 갑자기 등장해 엄마 행세를 하고 이후 상속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씨는 "장례식장에서 지인들과 연예인들에게 '하라 엄마다'라고 하는 게 너무 화가 났다.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친모가 'TV에서 많이 보신 분이네요'라며 사진도 요청했다더라"고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이어 "처음부터 장례식장에 오면서 상속에 대한 어떤 증거를 수집하려는 행동 같았다"며 "현행법상 아버지와 어머니가 5대 5로 상속 재산을 나누게 되는데, 이 중 5를 친모가 주장하고 있다. 그쪽에서는 절반을 법적으로 가져가게 악법도 법이라며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구 씨는 생전 고인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앞서 최 씨는 고인에 대한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촬영)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1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촬영) 위반 혐의는 무죄를 받았지만,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구 씨는 "최 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지금은 자신의 미용실을 열어서 잘 지내고 있다는 SNS 근황을 봤다"며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미용실 오픈 파티를 SNS에 올리는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났다. 전화를 해서 욕을 할 수도 없었고 보고만 있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구 씨는 故 구하라를 향해 "동생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난다. 가엾고 짠하다. 거기에서는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라야, 거기에서는 행복했으면 정말 좋겠다. 보고 싶다. 많이"라며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사진 공동취재단, 엑스포츠뉴스 DB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