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코로나19에 걸렸다는 김재중의 농담은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 19를 농담 소재로 삼은 김재중의 행위에 대해 "현재 역학조사 중이거나, 아니면 진쇼리 의료진이나 역학조사관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는 두 가지 사례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개인의 SNS에 올려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 다른 처벌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하지만 일단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처벌은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법적 처벌이라는 측면보다는 지금 현재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 19로인해 상당히 민감해있는 상황에서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 발언이나 SNS 표현에 가급적 신중을 기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김재중은 지난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코로나 19에 감염됐다고 밝혔다가 곧 만우절 장난이라고 말을 바꿨다. 계속되는 논란에 김재중은 두 차례 해명을 했지만 여론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고 김재중을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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