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현세 기자]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이 30일 보상 FA 대상자를 발표했다.
올해 대상자는 총 16명이며, 김보미, 김한비, 박하나, 양인영(이상 삼성생명), 한채진(신한은행), 김정은, 박혜진, 홍보람(이상 우리은행), 강계리, 이수연, 이정현(이상 하나은행), 안혜지(BNK 썸), 김가은, 김민정, 김소담, 심성영(이상 KB스타즈)이 보상 FA 대상자로 공시됐다.
보상 FA 대상자는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1차 협상 기간을 갖는다. 올해부터 2차 이상 FA 대상자에 한해 1차 협상 기간부터 모든 구단과 협상 진행이 가능하다. 단, 1차 FA 대상자의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원소속팀과 우선 협상을 한다. 1차 협상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선수들은 내달 16일부터 25일까지 모든 구단(1차 FA 대상자는 타 구단)을 대상으로 2차 협상에 들어간다. 2차 협상 기간 종료 시까지 계약하지 못한 선수들은 26일부터 30일까지 원소속팀과 3차 협상을 진행한다. 3차 협상에서도 결렬되면 5월 31일까지 타 구단과 협상이 가능하다.
보상 FA 대상자가 타 팀으로 이적 시, 원소속팀은 WKBL 보상 FA 규정에 따라 보호선수를 제외한 1명 혹은 현금 보상을 선택할 수 있다. FA 대상자의 공헌도 순위에 따라 현금 보상의 규모와 보호 선수 지정 범위는 달라진다.
WKBL은 범사회적으로 진행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 권고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올해 보상 FA 대상자 전원에게 30일부터 개별 연락을 통해 전반적인 FA 규정 관련 교육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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