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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증인 불출석→4월로 연기 [종합]

기사입력 2020.03.19 17:53 / 기사수정 2020.03.19 17:24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집단 성폭행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준영과 최종훈의 항소심 2차 공판이 피해자 측 증인 불참으로 4월로 연기됐다.

1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 심리로 정준영, 최종훈 등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은 검찰이 요청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피해자 측 증인은 재판 하루 전날 검사를 통해 불출석 사정서를 제출했고 증인의 불참석으로 이날 재판은 연기됐다.

2차 공판은 지난달 27일 피해자 측 증인 신문 과정을 포함해 진행될 예정이었다. 당시에도 증인은 출석하지 않았고 한 차례 연기됐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오늘 출석이 어렵고 (검사가) 설득해보겠다는 취지다. 공판을 갱신하면 시간이 걸리기에 재판부는 갱신을 하지 않고 연기를 결정했다"며 "다음 공판 때 한 번 더 증인을 소환하지만, 그때도 불참석하면 증인 신청을 철회하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변호인들에게 피고인들이 술을 마실 때 신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며 말했다.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상태는 드러났지만 피고인들의 대해서는 불명확하다는 것이 요지였다.

재판부는 "직업이 연예인이라서 새벽에 일을 나가야하기 때문에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마신 적이 없다거나 정신을 못차린다 등의 이야기는 피고인 본인 기준"이라며 "주량이나 경험에 따라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검사에게 말하고 피고인 신문 때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준영 측 변호인은 피고인 김모씨와 피해자간 통화 녹음 파일 및 신문에 대해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김모씨의 통화 녹음 파일이 있는데, 김모씨에 대한 신문 전 청취 절차 후 신문을 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준영과 최종훈 등 피고인 5명은 2016년 1월과 3월 각각 강원도 홍천과 대구에서 만취한 여성에게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은 2015년부터 수개월 간 지인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두 사람은 각각 징역 6년과 5년,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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