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집단 성폭행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준영과 최종훈의 항소심 2차 공판이 피해자 측 증인 불참으로 연기됐다.
1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 심리로 정준영, 최종훈 등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은 검찰이 요청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피해자 측 증인이 참석하지 않아 재판이 연기됐다.
당초 2차 공판은 지난달 27일 피해자 측 증인 신문 과정을 포함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당시에도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한차례 연기됐었다.
피해자는 재판에 앞서 검사를 통해 불출석 사정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때 한 번 더 증인을 소환하지만, 그때도 불참석하면 증인 신청을 철회하겠다"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변호인들에게 피고인들이 술을 마실 때 신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며 말했다.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상태는 드러났지만 피고인들의 대해서는 불명확하다는 것이 요지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오늘 출석이 어렵고 (검사가) 설득해보겠다는 취지다. 공판을 갱신하면 시간이 걸리기에 재판부는 갱신을 하지 않고 연기를 결정했다"며 "다음 공판에서는 공판 절차 갱신, 증인 신문, 녹음 테이프 청취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고 공지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4월 9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한편,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해 11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준강간)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6년과 5년,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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