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1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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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매체 "도쿄올림픽 중지 시 입장권 환불 여부 미확정"

기사입력 2020.03.18 17:04

백종모 기자


도쿄올림픽이 코로나19 여파로 중지될 경우 입장권 환불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매체 '버즈피드 재팬'은 18일 "신종코로나(코로나19)로 2020 도쿄올림픽이 취소될 경우 무조건 환불 불가인 것은 아니"라고 보도했다.

앞서 같은 날 아사히 신문이 대회 관계자를 이용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역 확대를 이유로 올림픽과 페럴림픽이 중지될 경우, 대회 조직위원회가 정한 관람 티켓 구입 및 이용 규약상 환불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한 팩트를 체크한 것이다.

버즈피드 재팬은 보도 내용에 대해 조직위원회 관계자에게 재차 물었다.

이에 조직위원회 측 관계자는 "조직위원회로서는 어디까지나 계획대로 개최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만일 (도쿄올림픽이) 중지되었을 대 티켓 관련 조치에 대해서는 '약관을 준수한다'고 대답할 수 밖에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중지) 원인이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본 법인은 그 불이행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약관이 있으나, 환불을 일절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고도 밝혔다.

약관에는 '세션이 중단된 경우 티켓 구매자는 도쿄 2020 티켓 약관에 따라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는 항목도 존재하는 것도 알려졌다. 앞서 아사히 신문은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이다.

아사히 신문이 보도한, 조직위 규약 중 '불가항력'에 대한 해석도 조직위원회의 재량에 다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매체는 '당 법인은 됴쿄 2020 티켓 규약에서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 원인이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당 법인은 그 불이행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조항에 대한 관계자의 답변을 근거로 티켓 구입비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버즈피드 재팬에 따르면 조직위 측 관계자는 "만약 대회 자체가 취소될 경우 '규약상의 불가항력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에 대해 재차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환불을 한다고 하지 않는다고도 단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tvX 백종모 기자 phanta@xportsnews.com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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