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3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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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트롯' 측, 갑질 계약서 논란에 "출연자들과 사전 협의된 사항" [공식입장]

기사입력 2020.03.11 18:49 / 기사수정 2020.03.11 18:57

박소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연 기자] '미스터트롯' 측이 불공정 계약 논란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전했다.

'미스터트롯' 측은 11일 엑스포츠뉴스에 "여타 오디션 프로그램과 유사한 출연계약이며, 사전에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특별히 불공정하다는 의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TV조선이 '미스터트롯' 출연진과 맺은 출연 계약서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TV조선과 '미스터트롯' 출연진이 맺은 계약서에는 TV조선 혹은 출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할 경우 상대방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1억 원의 위약벌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출연료에서도 불공정한 부분이 발견됐다. 계약서에 따르면 출연자에게 회당 10만 원의 출연료가 지급된다고 했으나 이는 본선 이상 선발된 출연자에게 지급되는 것이었고, 예선 탈락을 하게 될 경우 출연료를 받지 못하는 것이었다.

한편 '미스터트롯'은 12일 오후 10시 결승전을 앞두고 있다.

다음은 '미스터트롯' 공식입장 전문.

여타 오디션 프로그램과 유사한 출연계약이며, 사전에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특별히 불공정하다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출연자들과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고 출연진 역시 적극 동의한 점을 알립니다.

yeoony@xportsnews.com / 사진=TV조선

박소연 기자 yeoon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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