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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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잼, 여친 속옷 차림 공개→흡연 사진까지…비뚤어진 스웨그 '눈살' [엑's 이슈]

기사입력 2020.02.28 11:50 / 기사수정 2020.02.28 11:12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이것도 '스웨그'의 일환일까. 래퍼 씨잼이 속옷만 입고 있는 여자친구의 사진을 공개하는가 하면, 흡연을 하는 사진까지 연이어 게재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씨잼은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watching you on my bed(침대에서 너를 보는 중)"이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씨잼의 여자친구가 방금 씻고 나온 듯 속옷 차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여자친구는 머리를 말리다가 부끄러운 듯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앞서 씨잼은 자신의 SNS를 통해 여자친구와의 애정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럽스타그램'을 이어왔다. 특히 여자친구와 뽀뽀를 하는 등 스킨십 사진까지 공개하며 과감한 행보를 보이던 그가 이번에는 여자친구가 속옷 차림만 하고 있는 모습까지 공개한 것.

씨잼의 파격 '럽스타그램'은 다시 한 번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개인 SNS에 여자친구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자유라는 반응이 있는 반면, 모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된 공간에 여자친구의 속옷 차림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낯부끄럽다는 목소리도 높다.

씨잼의 럽스타그램이 주목을 받으면서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는 '씨잼'이 굳건히 자리했다. 뿐만 아니라 '씨잼 여친'까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며 이목을 끌고 있다.

이에 씨잼은 다시 한 번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우월감은 열등감이다"라는 글과 함께 흡연하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씨잼은 휴대전화를 들고 담배를 피우며 논란은 신경쓰지 않는다는 듯 미소를 짓고 있다.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씨잼의 마이웨이 행보는 재차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한편 씨잼은 지난 2018년 8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와 대마초 등 마약 구매 금액에 해당하는 1645만원의 추징금을 명령받았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씨잼 인스타그램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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