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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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빅히트 '수익배분 갈등' 보도 '뉴스룸', 방심위 권고 의결

기사입력 2020.02.27 11:33


[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의 수익배분 갈등을 보도한 JTBC '뉴스룸'이 방송통신심의원회(이하 방심위)의 권고를 의결받았다.

방심위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지난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날 방심위는 방탄소년단과 빅히트 간의 수익배분 관련 사안에 대해 '뉴스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14조(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권고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동지도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한 법적 불이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뉴스룸'은 지난해 12월, 방탄소년단이 빅히트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소속사와 수익 분배 문제로 대형 로펌에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더불어 '뉴스룸'은 방탄소년단 관계자의 말을 빌려 지난해 재계약을 앞두고 수익 정산 문제로 양측의 갈등이 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법률 검토까지 나서게 됐다는 것이었다.

이를 두고 빅히트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방탄소년단 및 부모님들은 당사를 상대로 소송을포함한 어떠한 법적 조치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JTBC는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자극적으로 확대하여 보도했고, 당사와 관련 없는 사건과 연관 지은 것도 모자라, 취재 과정에서도 저널리즘의 원칙을 강조하는 언론사가 맞는지 의심스러운 취재 행태를 보여줬다"며 JTBC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번 보도에 대한 JTBC의 의도가 무엇이건 간에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JTBC는 일부 내용을 확대하여 사실인 양 보도하고, 당사와 관련 없는 사안들과 관련짓는 등 당사와 방탄소년단에 피해를 입혔다. 당사는 JTBC의 이번 보도가 최소한의 원칙도 준용하지 않은 문제 있는 보도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JTBC의 성의 있는 사과 및 답변을 요구한다"고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뉴스룸'은 "방탄소년단이 소속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황을 보도했다. 후속 취재 결과 실제로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보도 이후 당사자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 소송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됐다"고 정정했다.

더불어 손석희 앵커는 "JTBC는 이 사안에 대한 취재 과정에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일부 시설을 촬영한 부분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 아직 소송이 진행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너무 앞선 보도가 아니었냐는 비판도 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hiyena07@xportsnews.com / 사진=JTBC '뉴스룸' 방송화면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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