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방송사 남자 아나운서가 술집 종업원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이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자신과의 은밀한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술집 종업원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지난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협박을 당한 상대는 방송사 아나운서 C씨다. 이들은 "술집 여성과 만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C씨로부터 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손님으로 온 C씨와 알게 됐다. 당시 연락처를 교환한 뒤 2~3주에 한 번씩 만났다. 잠자리를 갖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사실을 유흥주점의 또 다른 손님이었던 B씨에게 말했다. 성관계를 암시하는 C씨와의 문자 대화를 캡쳐해 B씨에게 보내주기도 했다.A씨와 짜고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은 B씨는 C씨가 술집 여성과 만난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B씨는 C씨에게 "방송국과 신문사에 아는 사람이 많다"며 "기자들에게 사진을 다 보냈는데 입을 막고 있는 중이다. 방송일 계속 하고 싶으면 3억원을 보내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해 징역형을 내렸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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