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7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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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 허위사실 유포' 악플러, 2심서 감형…징역 4개월 실형 선고 [종합]

기사입력 2020.02.13 17:26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베이비복스 출신 심은진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5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심은진의 인스타그램 등지에 "심은진이 특정 남자 배우와 성관계를 했다"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다른 남성 배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주장을 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5개월을 선고했지만 A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특히 A씨는 "이전에 약식 기소돼 형이 확정된 일부 모욕죄 범행이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연관돼 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약식 명령을 받은 뒤에도 심 씨를 비롯해 자신과 관계없는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선정적인 게시물을 올렸다. 피해자들은 이같은 내용이 널리 알려지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강박장애를 앓아온 점, 범죄 사실 일부가 면소된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심은진은 2018년 7월 SNS를 통해 악플러로부터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아왔으며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년여의 법정 공방 끝에 A씨는 1심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심은진은 "A씨가 감옥에서 자숙하고 반성하여,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악성 댓글, 악성루머유포. 이것은 범죄다. 제발 '범죄'를 멈춰달라"며 악플 및 허위사실 유포를 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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