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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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승리에 입영통지서 발송…"군사법원으로 이관"

기사입력 2020.02.04 17:34


[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1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입영통지를 받았다.

4일 병무청은 "승리에 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수사 종료 시점에 일반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입영통지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면서 "민간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승리 입대 후 재판 관할권은 군사법으로 이관될 전망이다. 병무청은 "승리가 입대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된다.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검찰과 적극 공조하고, 관련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경과를 고려하여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입영 일자나 부대 관련해서는 개인의 병역사항이기에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렸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승리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승리는 지난해 병무청에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제출하고 입영을 미룬 바 있다. 당시 승리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을 연기했으며 병무청은 이를 수용했다.

hiyena07@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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