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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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기소' 승리, 군입대 하나..병무청 "빠른 시일 내 입영 통지" [종합]

기사입력 2020.01.31 15:30 / 기사수정 2020.01.31 15:17

박소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연 기자] '버닝썬 게이트'의 중심 가수 승리가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그의 입대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가수 승리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승리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본인이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도 있다.

또 서울 강남에 위치한 M주점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2천800여만원을 횡령하고,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M주점의 자금 2천2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가지노 등에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함께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양 전 대표와 함께 미국에서 도박 자금으로 달러를 빌리는 과정에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추가했다.

이 가운데 병무청은 "(승리에 대해) 관련 법려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영 통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승리는 지난해 병무청에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제출하고 입영을 미뤘다. 입영 연기는 질병, 천재지변, 학교 입학시험 응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할 때 가능하다. 당시 승리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을 연기했다.

현재 입영연기 사유였던 수사가 종료됐기 때문에 병무청은 절차에 따라 승리에게 입영 통지를 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다른 입영 연기자의 순서 등을 고려해 입영 통지 일자를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승리가 다른 사유로 입영 연기를 재차 신청할 수도 있다.   

한편 승리는 지난해 5월과 올해 1월 두차례 구속 갈림길에 섰으나 법원이 두 번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아왔다.

yeoony@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DB

박소연 기자 yeoon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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