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4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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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이유 불분명"…정준영·최종훈, 항소심 공판기일 2월로 연기 [엑's 이슈]

기사입력 2020.01.21 17:31 / 기사수정 2020.01.21 17:44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한 정준영, 최종훈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연기됐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형사부(나)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정준영 단톡방' 5인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피고인 전원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재판부는 피고인 측 변호인단을 향해 "일부 변호인들은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성적 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형법상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인들이 한 행위들이 정상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는지, 비정상적이지만 범죄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지가 항소 이유서에서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한 번 더 고민해보길 바란다"며 "본 건에 대해서는 공판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항소 공판기일이 연기된 이유를 말했다.

결국 항소심 공판기일은 오는 2월 4일로 변경됐다. 

앞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6년형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두 사람을 비롯한 피고인 5명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 측도 항소장을 제출, 쌍방 항소로 2심으로 넘겨졌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킨 뒤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 2015년 말부터 빅뱅 출신 승리 등 동료 연예인들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여러 차례 불법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공유 및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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