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빅뱅 출신 승리(이승현)가 구속 위기에서 또 벗어났다.
송영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승리는 변호사와 함께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다."포토라인에 섰는데 할 말 없느냐", "국민들에게 한마디 해달라", "성매매 알선 혐의 인정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짧게 고개를 숙인 뒤 별다른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송영호 판사는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송 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과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 및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8일 승리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7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승리가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와 현지에서 달러를 빌려 도박을 한 뒤 한국에서 원화로 바꾸는 행위(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이 적시됐다.
또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라운지바 '몽키뮤지업'을 운영하며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도 포함됐다.
승리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월 버닝썬 의혹과 관련해 대규모 수사 인력을 편성한 경찰은 같은해 5월 성매매,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 나머지 혐의도 소명 정도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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