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연예계에서 잇따라 강제추행 등 성범죄 연루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 연말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던 보이그룹 멤버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A씨 소속사가 공식 SNS를 통해 "지난 7월 언론에 보도된 소속 가수 A씨와 관련됐던 일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아 수사가 종결됐다" 고 밝힌 것.
당초 A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한 주점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 있던 20대 여성 지인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신고 직후 당사자들은 대화를 통해 이에 대한 모든 오해를 풀고 고소를 취하했으나 강제추행죄가 '비친고죄' 임을 고려해 수사를 계속한 경찰은 현장 CCTV 분석을 통해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 지난 7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법무법인 법승의 배경민, 김보수, 김정훈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성범죄에 대한 예민한 대응이 늘고 있는 가운데 사안의 경중을 섣불리 단정 짓는 것은 상당한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 며 “아무리 사소한 해프닝이라 보여도 우선적으로 법률적 조언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나가도록 권해지는 이유” 라고 설명했다.
실무상 강제추행 인정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 지난 7월 대법원은 남녀 간에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더라도 동의 없이 여성에게 입맞춤을 했다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해당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꽤 드라마틱하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30살 여성이 정규직인 직장 선배 남성이 부른 술자리에 나갔고, 단 둘이 술을 마시다 귀갓길에 강제로 입맞춤을 당했다며 남성을 고소했다. 남성이 유부남이었고, 자신도 남자친구가 있었던 만큼 전혀 호감을 가진 적 없는데도 남성이 강제로 입을 맞췄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증거부족으로 불기소처분 한 것.
그리고 사건은 뒤집혀졌다. 선배 남성이 피해여성을 무고죄로 역고소 했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 이어 2심도 여성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 이렀다. 이유인즉, CCTV에 자연스러운 신체접촉 장면이 담겨있고, 추행을 당했다는 시점 직후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지 않았던 점 등이 꼽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또 뒤집었다. 판시내용을 통해 “자신이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에 대해 거부할 자유를 가지고 있다” 면서 “손을 잡는 등의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더라도 입맞춤까지 동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고 밝혔다.
배경민, 김보수, 김정훈 부산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 혐의의 범죄 성립 여부를 따지기 위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것” 이라며 “하나의 사실을 두고 서로의 입장이 많이 다르다면 어느 쪽 하나는 분명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는 것일 수밖에 없으므로 교묘하게 숨겨진 부분을 누가 먼저 밝혀내는가에 따라 사안의 향방이 갈린다.” 고 조언했다.
실제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아온 한 의뢰인도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위기에 놓인 상태였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여자 친구의 집에서 여자 친구, 여자 친구의 후배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 다음날 여자 친구의 후배가 의뢰인과 여자 친구에게 의뢰인이 자신의 티셔츠 아래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을 만졌다며 사과를 요구하는 상황에 맞닥뜨렸다.
이에 법승 부산성범죄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당일 세 사람이 술을 마신 시간과 동선, 술을 마신 장소인 의뢰인의 여자 친구의 집 구조, 술자리 중간 중간 있었던 일을 파악해나갔다. 또한 경찰 조사에도 동석하여 후배의 피해사실 진술을 살폈다.
관련해 배경민 부산성범죄변호사는 “당시 술을 마셨던 곳은 의뢰인의 여자 친구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원룸으로, 의뢰인이 여자 친구도 모르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을 쓰다듬는 것은 몹시 어려울 것이라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몹시 의심되는 점 피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한 점 등에 비추어 의뢰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며 “이에 검사는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인에게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결정했다” 고 정리했다.
이어 김보수 부산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 인정에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은 편” 이라며 “최근 법원은 성인지감수성이란 개념을 도입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변론 과정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고 조언했다.
또한 김정훈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성범죄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거나 재판을 받게 된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치밀하게 다투어야 한다고 강조해온 이유” 라며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자신의 무죄를 다투기 위해 신속한 법률 조력 활용의 중요성을 꼭 기억해두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김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