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그것이 알고싶다' 故 김성재 편이 방송불가 처분을 받았지만, 제작진은 오늘(21일) 방송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이하 '그알') 측은 공식 유튜브를 통해 법원의 故 김성재 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그알' 측은 "오늘(20일) 내려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과 관련한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의 입장을 12월 21일 방송을 통해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2019년 12월 21일 오후 11시 10분 '그것이 알고싶다' 많은 시청 부탁드린다"라며 시청 당부를 부탁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8월 '그알' 측은 故 김성재 사망을 둘러싼 미스터리한 점을 짚는 방송을 예고했다. 하지만 당시 고인의 여자친구 김씨가 '그알'을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으며 청원도 20만 명을 넘기기도 했다.
그리고 '그알'은 지난 17일 공식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28개의 주사 흔적 미스터리 - 故 김성재 사망사건'이라는 제목의 예고편을 공개했다. 21일 방송을 예고했던 제작진은 "지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재판 이후 故 김성재 사망사건과 관련해 많은 분들의 제보가 있었고 국민 청원을 통해 다시 방영해주길 바라는 시청자 분들이 많았다"라며 방송을 다시 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번에도 재판을 통해 방영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라며 "대본 전체를 제출해 정확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새로운 사실이 추가됐고 유의미한 제보들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내용의 방영 여부는 법원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고편이 공개되자, 전 연인 김씨는 법원에 다시 한 번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리고 지난 19일 비공개로 진행된 방송금지 신청 심문 기일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사실과 다른 악플에 개인이 당하는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라며 "법원에서 꼭 막아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방송을 하루 앞두고 방송 여부를 놓고 많은 주목을 받은 상황이었다. 그리고 20일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41부는 故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김씨가 '그알'을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SBS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여론에 이바지 하기 위해 방송을 기획했다고 밝혔으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나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또한 "방송 예고가 나가자 고인의 전 여자친구 김씨를 비난하는 댓글과 근무지를 촬영한 사진 등도 발견됐다"라며 "방송의 주된 내용이 김씨의 고인 살해 가능성이라면, 인격과 명예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된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21일에 방송될 故 김성재 편은 이번에도 불발됐다. SBS 역시 21일에는 해당 내용이 방송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나 제작진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깊은 좌절을 느낀다"라며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벌써 故 김성재 편은 두 번째 방송이 불발된 상황이다. 하지만 제작진이 오늘(21일) 방송에서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하면서 다시 한 번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과연 '그알' 측은 이 미스터리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전할까.
한편 김성재는 1995년 11월 2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그의 몸에서 발견된 의문의 주삿바늘 자국을 토대로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체내에서 동물마취제 졸레틸이 검출되며 타살의혹이 제기됐다.
살해 용의자로 지목된 당시 여자친구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지만 최종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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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희 기자 win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