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4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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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감사히" 최민수, 항소심 기각…2심도 보복운전 유죄 인정 (종합) [엑's 현장]

기사입력 2019.12.20 12:06 / 기사수정 2019.12.20 12:06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최민수의 항소심이 기각됐다. 2심 역시 최민수의 유죄를 인정했고, 최민수는 상고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최민수는 "모든 일이 원하는대로 선택할 수 있는게 아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담담한 표정으로 항소심 선고를 앞둔 소감을 전했다. 이 자리에는 아내 강주은 씨도 함께했다. 

아침에 양복을 차려입으며 많은 생각을 했다는 최민수는 "제가 양복을 입을 일이 없지 않나. 또 양복을 입으면서 법정에 선다는 게 일반적이지 않다. 오히려 마음이 정갈해지고 정신이 다시 맑아지는 걸 느꼈다"며 "모든 일에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재판의 결과가) 올해 가기 전에 나에게 주어진 뜻이 아닌가 싶다. 안 좋은 일이지만 저에게는 의미 있고 나를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형사항소2부는 "원심 판단은 사실관계 오인 없이 정당하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히며 최민수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검찰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에 최민수 측 또한 맞항소하며 2심으로 이어졌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가 끝난 후 최민수는 취재진 앞에서 "판결을 감사히 받아들인다"며 "개인적인 일로 연말에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다. 국민들 모두가 힘든 기간인데 끝까지 희망과 꿈을 잃지 않고 밝은 내년을 맞이하길 바란다"고 새해 인사를 건넸다. 

이어 "상고 계획은 없다"고 밝히며 "나는 원래 항소를 하지 않는다. 직업상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는다.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 53분 경,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최민수는 차량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최민수의 행동이 피해 차량에 공포심을 줬고 후속 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으며, 최민수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짚으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hsy1452@xportsnews.com / 사진 = 연합뉴스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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