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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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성재 전 연인, '그알' 방송금지 신청→"개인이 당하는 피해, 회복 불가"

기사입력 2019.12.19 21:43 / 기사수정 2019.12.19 21:53

이송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故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측이 '그것이 알고싶다'가 방송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19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 (이하 '그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비공개 심문은 약 1시간 가량 진행됐다. 심문을 마친 뒤, 고 김성재 여자친구 측 변호인은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악플 때문에 자살한다. 사실과 다른 악플에 개인이 당하는 피해는 회복 불가능하다. 법원에서 꼭 막아주길 바란다"라고 이야기 했다.

또한 이번 방송에 대해서도 "지난번과 특별히 다른 내용도 없는데 다시 방송을 한다고 한다"며 "대중의 관심사인 방송을 한 번 더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라는 이야길 전했다.

이번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는 오는 20일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7일 '그알'은 공식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오는 21일 방송에서 '28개의 주사 흔적 미스터리- 故 김성재 사망사건'에 대해 다룬다고 예고했다.

당시 '그알'측은 "지난번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재판 이후 ​故 김성재 사망사건과 관련해 많은 분들의 제보가 있었고 국민 청원을 통해 다시 방영해주길 바라는 시청자분들이 많았다"라고 밝히며, "이번에도 재판을 통해 방영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 대본 전체를 제출해 정확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새로운 사실이 추가됐고 유의미한 제보들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그 내용의 방영 여부는 법원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고인의 전 연인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8일 SBS 측은 "故 김성재 편에 또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 오는 19일에 결정이 날 것 같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방송 여부가 결정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김성재는 1993년 듀스로 데뷔했다. 이후 솔로앨범을 발매하고 컴백한 지 하루 만인 1995년 11월 2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그의 몸에서 발견된 의문의 주삿바늘 자국을 토대로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했으나, 체내에서 동물마취제 졸레틸이 검출되면서 타살 의혹이 제기됐다. 사망 용의자로는 당시 고인의 여자친구 김씨가 지목됐다.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으나 최종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winter@xportsnews.com / 사진 = SBS 방송화면

이송희 기자 wi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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