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박소연 기자] 여성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12일) 내려진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오전 10시 10분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블랙넛은 지난 2017년 4월 발표한 'Too Real'에서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여러 차례 공연에서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인 의미가 담긴 퍼포먼스 펼쳐 모욕죄를 추가했다.
1심은 "예술과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 감정도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그럼에도 블랙넛은 자신의 상업적 목적을 위해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희화했다"고 판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블랙넛은 1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지만 2심도 "블랙넛이 피해자에 대해 한 모욕적 표현은 합리적 이유로 비판한 것도 아니고, 음악적인 맥락에서 언급한 것도 아니다"며 "정당한 원인도 맥락도 없는 성적 희롱 내지 비하에 불과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이 블랙넛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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