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던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강지환의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합의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지난 5일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강지환에 징역 3년 구형과 함께 5년 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제한 5년,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지환은 실형을 피하고 구속된 지 5개월 만에 풀려났다.
강지환은 지난 7월 외주스태프 여성 2명을 각각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지환은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체포 직후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했으나 같은 달 25일 구속된 이후 조사에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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