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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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김용만 등 전과 연예인 방송금지법 발의…"논의 못하고 있어" [종합]

기사입력 2019.11.28 14:50 / 기사수정 2019.11.28 15:29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전과 연예인에 대해 방송 출연을 금지시키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25일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가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말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개정안에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이도 '금고 이상'으로 분류했다.

만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 앞서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수근을 포함해 탁재훈과 김용만, 붐, 토니안 등의 방송 활동 지속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배우 주지훈,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이경영도 방송 활동 금지 대상이 된다.

S.E.S. 슈는 상습 도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유 2년을 받았으며,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은 빅뱅 탑은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을 선고받았다. 박유천, 정석원 등도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면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으며,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법안은 20대 국회와 함께 자동으로 폐기된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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