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검찰이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 42)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제1형사부 심리로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지환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강지환은 짧게 자른 머리에 핼쑥한 얼굴로 등장했다. 검찰과 변호사의 변론에 이야기에 묵묵히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검찰의 구형에 앞서 피해자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이 알려진 상태에서 법정에 선다면 신상이 드러날 수 있다"며 "피해자의 상황을 감안해서 증인신문 과정에 한해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증인 신문에 한에서는 사생활 침해 염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재판 관계자 외 모든 인원에게 퇴장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제한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강지환은 최종변론에서 "판사님께 혐의 사실을 들었을 때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그 이후로 들려오는 이야기들과 마약복용 혐의 등 충격적인 소식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사건이 있기 하루 전 날만 해도 여느 때와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다.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20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 힘들게 오른 자리인 만큼 아주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고 싶었다"고 울먹였다.
이어 "작품 속 주인공이 돼고 싶었고 시상식에서 그동안 고마움을 줬던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도 해보고 싶었다. 더 늦게 전에 예쁜 가정을 꾸리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가 되보고 싶었다. 지금껏 해 온 만큼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제가 꿈꿔왔던 모든 삶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강지환은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제 스스로 모든 걸 망쳤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너무나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제 한순간의 큰 실수가 많은 분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사실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다. 만약에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그 날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제발 그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으라고 말해주고 싶다.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나 밉고 스스로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며 "죄송합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또 후회합니다"라고 한 뒤 고개를 숙였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 7월, 외주스태프 여성 2명을 각각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지환은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체포 직후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했으나 같은 달 25일 구속된 이후 조사에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강지환의 선고 공판은 12월 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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