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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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항소심 공판 진행…검찰 징역 1년 구형

기사입력 2019.11.19 15:50 / 기사수정 2019.11.19 15:44

이송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최민수가 항소심 공판 위해 법원에 등장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수의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을 위해 출석한 최민수는 취재진 앞에서 웃는 모습으로 섰다. 그는 "1년을 어떻게 살았나 생각했다. 내가 나름 신조가 '쪽팔리지 말자'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쪽팔리지 말자'라는 말을 다시 한 번 외치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검찰은 1심 재판에서 1년 구형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최민수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고, 최민수 측 역시 맞항소를 결심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최민수는 이에 대해 "기한 마지막날 저쪽(검찰 측)에서 했더라. 그래서 변호사가 나도 모르게 맞항소한 것"이라고 전했다.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 됐고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들며 1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최민수 측은 "특수협박, 특수손괴 혐의에 대해 고의가 없었고 모욕 혐의 역시 일부 행위는 인정한다. 하지만 CCTV에도 나오지만 공연성이 없다"고 전하며, 벌금형으로 선처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민수는 최후 변론을 마치며 "형량에 대해서는 판사님들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민수는 앞서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 53분 경,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을 추월해 급제동,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최민수는 차량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구속 기소 된 최민수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최민수의 행동이 피해 차량에 공포심을 줬고 후속 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으며, 최민수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짚으며 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은 오는 12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winter@xportsnews.com / 사진 = 연합뉴스

이송희 기자 wi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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