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최근 대법원이 또 다시 교복을 입은 캐릭터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이 포함된 애니매이션이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에 해당한다고 밝혀 아동ㆍ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적용에 대한 날카로운 법률적 판단을 고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2010년 5월~2013년 4월 사이트 이용자들이 음란한 내용의 애니메이션을 업로드하는 것을 삭제하거나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청법과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당시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방조죄만을 인정한 1, 2심과 달리 4년 반 동안 심리를 이어온 대법원은 음란물 유포 방조 부분과 아청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본 것.
법무법인 법승 문필성 의정부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지난 5월 교복을 입은 여고생 캐릭터의 성행위 장면을 담은 애니메이션이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대법원의 입장 고수를 엿볼 수 있는 사안” 이라며 “이처럼 아청법 위반 사안에 대해 보다 예리한 법리적 적용과 판단이 이뤄지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아청법 위반 혐의 연루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사회적 다양한 이슈로 인해 아청법 위반 사건에 대해 섣부른 예견은 상당히 위험함을 알아둬야 하는 시점이다. 실제 얼마 전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찾은 두 의뢰인 역시 아청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일반 성범죄에 비해 처벌이 가중될 위기에 놓여있었다.
특히 중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의 신체의 일부를 만졌다는 이유로 재판 날짜를 며칠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법승을 찾은 의뢰인은 이미 확정판결이 이루어진 이전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범행사건까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건의 전반적인 기록을 살펴본 결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일관성이 있고 거짓이라 보기 힘들었으며 관련 증거를 검토해볼 때 의뢰인의 범죄행위는 명백한 상황이었다.
문필성 의정부변호사는 “불리한 상황임에도 혐의 부인을 고집하는 의뢰인을 보며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치매 등 정신 상태를 검진 받을 것을 권유한 결과 예상대로 치매를 앓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며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고령인 의뢰인이 구속된다면 지금의 건강상태와 정신적인 문제 등이 더욱 악화될 수 있음을 피해자에게 설명해 형사합의까지 진행, 재판부에도 이 같은 상황을 가감 없이 전달해 벌금형에 그칠 수 있었던 사안” 이라고 요약했다.
일반적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의 동종범행은 이전의 집행유예가 취소됨은 물론이고 동종범행에 대해서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을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대응을 펼쳤기 때문이라 분석된다.
반면 또 다른 아청법 위반 사례의 의뢰인은 학원 강사로 재직 중 자신이 가르치고 있었던 고등학교2학년 수강생의 목과 어깨, 팔 등을 수차례 강제적으로 만져 위력으로 청소년을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참고로 위계ㆍ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자는 2년 이상의 유지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범죄이다.
더군다나 아청법 일부 개정으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처벌 규정이 신설된 데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더라도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경우 처벌의 정도가 가중되어 만약 의뢰인의 혐의가 그대로 인정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피할 여지는 극히 낮았다.
문필성 의정부성범죄변호사는 “사건 자체가 수업 도중 일어났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치밀하게 살펴 피해자 학생 진술의 모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며 “이를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리해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가질 수 있도록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증인을 신문하며 법원을 설득하는 과정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재판부가 의뢰인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고 회고했다.
물론 명백하게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재범방지의 노력도 필수이다. 다만, 아청법 위반 혐의에 대응 시 처벌이 과중하거나 부당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 역시 소홀해서는 안 됨을 기억해두자.
김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