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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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오늘(15일) '비자 거부' 파기환송심 선고…"곧 만날 수 있길" [종합]

기사입력 2019.11.15 09:50 / 기사수정 2019.11.15 09:34

박소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연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의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이 오늘(15일) 열린다.

15일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한다. 앞서 유승준은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월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유승준이 승소하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린다. LA 총영사관이 판결을 받아들인다면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이 재상고할 수 있고,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이 가운데 유승준은 지난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심경을 전했다. 그는 "며칠 안남았네요. 아무리 맘을 편하게 가지려해도 그렇게 말대로 쉽지 않은게 사실 입니다. 하지만 오늘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께도 진심 감사 드려요"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벌써 아이들이 넷이나 됩니다. 나이도 벌써 40대 이고요. 그 사람이 걸어온 발자국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양의 탈을 쓰고 있어도 늑대 발자국은 반드시 남아 있기 마련이지요. 제가 걸어온길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제 자신에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분께서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거야. 저는 내일이 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곧 만날수 있기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1월 콘서트 개최 명목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국적을 상실하고 병역의무도 사라졌다. 당시 병무청장은 국군장병의 사기저하 및 병역 의무를 경시하는 풍조가 생길 수 있고, 악용 사례 등을 우려해 법무부장관에 입국금지를 요청해 2002년 2월 입국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yeoony@xportsnews.com / 사진=유승준 유튜브

박소연 기자 yeoon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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