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9 23:41
경제

사이다뱅크 충전, 1인당 보호하는 금액 규모는 얼마?

기사입력 2019.11.08 08:38



[엑스포츠뉴스닷컴] 지난 1일 사이다뱅크 측은 간편충전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진행했다.

사이다뱅크 측은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에서 제공하고 있는 간편충전과 같은 서비스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금융기관과 금융기관 계좌끼리 상호연결돼 충전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라고 전했다.

그들은 “지금까지 타은행에 있는 내 돈을 내계좌로 입금하기 위해서는 ‘이체’를 통해서만 가능했다면, 사이다뱅크 간편충전은 토스, 카카오페이 간편충전처럼 은행에 있는 내 돈을 사이다뱅크 입출금통장으로 바로 충전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사이다뱅크 측은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다”라고 전했다.

엑스포츠뉴스닷컴 이정범 기자 leejb@xportsnews.com / 사진 = 사이다뱅크홈페이지

이정범 기자 leejb@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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