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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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황하나, 항소심서도 징역 2년 구형…"한 번만 기회달라" 호소

기사입력 2019.10.15 16:12 / 기사수정 2019.10.15 16:20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마약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는 15일 황하나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7월 19일 열린 1심에서 황하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만 560원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40시간, 약물치료강의를 명령받았다.

검찰은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재범했고,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등 죄를 뉘우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황하나 측은 현재 필로폰 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며 1심 선고를 유지해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황하나가 마약에 손댄 이유가 불우한 환경에서 비롯된 애정결핍이라며 "현재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에 여러 가지로 신경쓰고 있어서 환경에 의해 재범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황하나는 최후 진술에서 "1심 선고 이후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온몸으로 깨닫고 개과천선 했다"며 "일상의 소중함을 모르고 철부지처럼 산 과거가 수치스럽고 후회된다. 한 번만 기회를 준다면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황하나는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포폰을 3차례에 걸처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연인이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필로폰을 구매 및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황하나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월 8일 열릴 예정이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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