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닷컴]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참여 시 주의사항들이 눈길을 끈다.
8일 현재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홈페이지에는 환급과 관련해 이용자들이 궁금해 할 사항들이 기재돼 있다.
특히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제품을 검색했을 때 검색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모델명 검색은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의 모델명으로 하셔야 합니다”라고 안내한 뒤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의 모델명으로 검색하였는데도 나오지 않을 경우, 해당 제품은 환급대상이 아닙니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모델명이 검색된다 하더라도, 환급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면서 “반드시,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의 등급과 적용기준 시행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환급 가전제품 품목별 최신 에너지효율등급 기술기준 시행일자는 환급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품별로 적용된 기준 시행일자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의 ‘적용기준 시행일자’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더 자세한 사항은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은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환급대상 가전제품을 구입할 경우 확인절차를 거쳐 구매금액의 10%(가구당 20만원 한도)를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엑스포츠뉴스닷컴 이정범 기자 leejb@xportsnews.com / 사진 =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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