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박훈 변호사가 경찰에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된 윤지오를 향해 "끝장을 보겠다"고 말했다.
26일 박훈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윤지오를 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이 검찰에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하면서 매시간 뉴스에 내 얼굴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 것도 모르는 윤지오를 띄우고 이용한 언론과 그이의 사기 행각을 적극 방조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이런 XXX들. 너희들하고는 끝장을 보겠다"고 강하게 얘기했다.
또 박훈 변호사는 "장자연의 억울한 죽음을 팔아먹은 사기범 윤지오가 활개치게 한 것은 너희들이 만든 것이다. 난 너희들을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공소시효 10년짜리다"라고 강조했다.
윤지오는 현재 사기와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이며, 경찰은 7월 23일부터 8월 16일까지 윤지오에게 세 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지난 4월 김수민 작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윤지오를 고소했고, 김수민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도 후원금 문제를 지적하며 윤지오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윤지오는 아프리카TV BJ 활동 관련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도 고발당한 상황이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장자연 리스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도 고발당했다.
이에 현재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윤지오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일주일에 2~4차례 물리치료, 왁스 테라피 치료, 마사지 치료, 심리상담 치료, 정신의학과 약물과 정신의학과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 한국에 갈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인 상태다"라고 밝힌 바 있다.
故장자연은 2009년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은 내용을 폭로하는 문건인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윤지오는 지난 3월 고인의 사망 10주기를 맞아 언론에 자신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고, 이후 검찰에 2차례 증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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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