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오수정 기자] 래퍼 슬리피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 측이 독자 행보를 시작한 슬리피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15일 SBS funE는 최근 슬리피가 TS엔터테인먼트와 결별 후 PVO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대표가 됐음을 보도했다.
지난 5월 슬리피는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당시 슬리피는 "소속사가 정산 자료와 실물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귀책사유가 회사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TS엔터테인먼트는 "모든 정산금을 지급했다"며 반박, 법원은 TS엔터테인먼트의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TS엔터테인먼트와 슬리피는 지난 8월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것과는 별개로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가 광고료 등 회사 수입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슬리피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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