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8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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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노엘, 피해자와 3500만 원에 합의…운전자 바꿔치기 자백

기사입력 2019.09.11 07:20 / 기사수정 2019.09.11 08:38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래퍼 노엘(장용준)이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수천만 원을 주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동아일보는 "노엘과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3500만 원을 주고받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통상적인 합의금 보다 액수가 많지만 노엘 측 변호인은 "관련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 서둘러 합의했다"라고 전했다.

노엘은 A씨가 작성한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다만, 해당 합의서는 A씨를 다치게 한 치상 혐의와 관련해 수사 및 양형 단계에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노엘 측 변호인은 "노엘이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사실을 경찰에 자백했다"면서도 "노엘의 부모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이번 일에 개입한 적은 없다"라고 전했다.

한편, 노엘은 지난 7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A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엘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상태였으며, 노엘이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문제는 아버지인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까지 불똥이 튀었고 결국 노엘은 경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B씨 역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노엘의 전화를 받고 친해서 도와주러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노엘 인스타그램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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