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오수정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어간 뮤지컬 배우 강은일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에 소속사 측은 강은일과의 계약을 해지했고, 강은일 역시 출연 중인 작품 3개ㅐ 모두 하차했다.
지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은일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강은일은 지난해 3월, 지인들과 식사 자리에 참석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피해 여성과는 초면이었던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에 강은일 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강은일의 소속사 더블케이필름앤씨어터 측은 공식 SNS를 통해 "강은일이 출연중인 뮤지컬 '정글라이프', 출연 예정인 뮤지컬 '랭보', 버스크 음악극 '432hz'에서 하차한다"고 밝혔다. 강은일이 작품에 임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 하에 출연 중인 작품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차를 결정하게 됐다는 것.
그리고 8일에는 강은일과의 전속계약 해지 소식을 전헀다. 더블케이필름앤씨어터 측은 "강은일과 며칠 동안 연락 두절 후 뒤늦게 법정구속 소식을 접하게 됐다. 당사는 사건의 심각성과 배우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피해자에게 먼저 죄송하다"고 했다.
이어 "아직 항소심의 여지가 있으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많은 제작사 및 동료들에게 큰 피해를 끼친 점, 그리고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어 이 사태를 만든 배우에게 실망과 신뢰가 깨져있는 상황이다. 중대한 사안인 만큼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여러 의견 수렴과 논의 끝에 당사는 강은일 배우와 계약 해지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더블케이필름앤씨어터 측은 "당사는 앞으로 더욱 철저한 아티스트 관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nara777@xportsnews.com / 사진 = '랭보' 포스터
오수정 기자 nara777@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