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3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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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하라 전 연인' 최종범 집행유예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기사입력 2019.09.05 10:50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가수 겸 배우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5일 엑스포츠뉴스 취재 결과 검찰은 상해 혐의 등으로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최종범의 판결에 대해 불복,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최종범은 전 연인 구하라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상해, 재물 손괴,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 등 5개 항목으로 기소됐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은 최종범의 상해, 재물손괴, 협박, 강요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 집해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최종범은 성폭력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영상은 몰래 촬영한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직접 촬영했다. 이후 영상을 삭제하지도 않았다"며 "피고인이 실제로 이를 유출하거나 제보 하지 않았으며, 금전을 요구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요구도 하지 않았다"고 무죄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구하라 측 법률 대리인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 최종범이 행한 것과 같은 범죄행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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