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4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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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워질 것 같다"…'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징역 6월·집유 2년→항소할까[종합]

기사입력 2019.09.04 19:40 / 기사수정 2019.09.04 18:46

이송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최민수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의 가능성을 놓고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오후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형사8단독 심리로 최민수의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이 열렸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 53분 경,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당시 최민수는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욕설을 했다고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지난달 9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이날 재판부는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최민수의 행동이 피해 차량에게 공포심을 줬고 후속 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으며 최민수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더했다.

공판이 끝난 뒤 최민수는 취재진 앞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결심공판 최후 변론에서도 "욕설을 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보복 운전을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최민수는 이날 역시 같은 입장이었다.

취재진을 향해서도 "여전히 사건 당시 행동을 후회하지 않는다. 세상을 살다보면,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합리적이지 못한 일을 만나 상대하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상대가 여성일 경우는 힘들다. 그게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의 전부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징역 6년과 집행유예 2년에 대해서도 "법이 그렇다면 법을 받아들이되, 그렇다고 제가 그걸 수긍한다거나 동의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 하면서도 "살아오면서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분명히 추돌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억울함을 토로한 최민수. 그렇다면 그는 추가적인 항소를 할까. 하지만 이에 대해 최민수는 "우스워질 것 같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항소에 대한 부분은 생각해보겠다. 손에 똥을 묻히고 싶지 않다"라는 말로, 고려해보겠다는 짧은 입장을 전했다.

winter@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송희 기자 wi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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