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4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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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보복운전 혐의→1심 유죄에 억울함 호소 "거짓말 한 적 없다"(종합)[엑's 현장]

기사입력 2019.09.04 18:30 / 기사수정 2019.09.04 17:45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최민수가 보복운전 혐의로 인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에 대해서는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이다.

4일 오후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형사8단독 심리로 최민수의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이 열렸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 53분 경,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민수는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억울함을 토로했던 그는 이날 역시 같은 입장을 보였다. 선고 공판에 앞서 취재진 앞에 선 그는 여전히 사건 당시 행동을 후회하지 않는다며 "세상을 살다 보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합리적이지 못한 상황을 만나 상대하는 상황이 생긴다. 상대가 여성일 경우는 힘들다. 그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의 전부다"고 말했다.

검찰이 지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던 바. 이날 재판부는 최민수의 행동이 피해 차량에게 공포심을 줬고, 후속 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으며, 최민수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고소인 측이 주장한 재물 손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 이후 최민수는 취재진을 만나 "법이 그렇다면 법을 받아들이되, 그렇다고 제가 그것을 수긍하다든지 동의한다든지 그건 아니다. 또 법을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은 아니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살아오면서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분명히 추돌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또한 선고 결과에 따른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우스워질 것 같다"며 "항소에 대한 부분은 생각해보겠다. 손에 똥을 묻히고 싶지 않다"는 말로 고려를 해볼 것이란 입장을 전했다.

dpdms1291@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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