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허인회 인턴기자] 미성년자 친딸을 7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당구선수 출신 남성이 징역 17년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김 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0시간 등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1년 6월 당시 12살이던 피해자를 무려 7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성 친구로부터 문자가 왔다며 명치와 머리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피해자는 김씨가 부인과 이혼하며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 김씨는 피해자가 12살 된 무렵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친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보호하기는 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형량이 너무 높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부당한 양형이 아니다"면서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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