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오수정 기자] 호주에서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정석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상 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정석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석원은 지난해 2월, 호주의 한 클럽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한국계 호주인 등과 함께 필로폰 및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로 긴급체포 됐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1심에서 재판부는 정석원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정석원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일부 무죄 판단에 항소했었다.
이날 재판부는 "위험성과 전파 가능성·의존성에 비추어볼 때, 비난 가능성이 상당이 높다.하지만 정석원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마약을 주고받은 행위와 사용한 행위를 따로 처벌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별개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독립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정석원과 함께 기소된 김 모 씨 등 2명에게도 정석원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 3명으로부터 공동으로 30만원을 추징할 것도 명령했다.
nara777@xportsnews.com / 사진 = 윤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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