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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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범, 1심서 집유 선고→구하라 측 "양형 부적절" 항소 의지 [종합]

기사입력 2019.08.29 17:55 / 기사수정 2019.08.29 17:56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카라 출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불법 촬영과 관련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구하라 측이 항소 의사를 밝혔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0단독(부장판사 오덕식)은 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범에 대한 선고를 진행했다.

최종범은 지난해 9월 당시 연인관계였던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고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며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당시 구하라의 소속사 대표를 불러 구하라에게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게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종범은 구하라에게 상해를 입히고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하고 강요한 것이 핵심이다. 지극히 사소한 동기로 인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며 최종범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구하라 측 변호인도 엄벌을 요구했다.

반면 최종범은 재물 손괴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꾸준히 부인했다. 특히 핵심이 되는 성관계 동영상에 대해 "불법으로 촬영하지 않았으며 협박할 목적도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양 측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한 재판부는 최종범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네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지만 앞뒤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실제로 영상을 유포하거나 제보하지 않았으며 금품을 요구하거나 성적 수치심이 들게하지도 않았다"고 무죄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결국 최종범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며 실형은 면하게 됐다. 그러나 이같은 1심 판결이 나오자 구하라 측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구하라 측 법률대리인은 1심 선고 이후 공식 입장을 통해 "법원이 이들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 최종범이 행한 것과 같은 범죄행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항소심에서는 부디 피고인 최종범에 대하여 그 죗값에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기를 희망한다"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구하라 측이 선고 직후 항소 의지를 밝히며 1년 가까이 이어온 이번 다툼은 더 장기화 될 전망이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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