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17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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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로버트 할리, 실형 피했다…집행유예 선고 "항소 無"

기사입력 2019.08.28 14:30 / 기사수정 2019.08.28 14:02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로버트 할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대중의 관심을 받는 방송인임에도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또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후 호버트 할리는 "잘못을 했으니 대가를 치러야 한다. 앞으로 가족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은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로버트 할리는 지난 3월 중순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외국인 지인인 스무 살 A씨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홀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4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로버트 할리가 마약 판매책의 계좌에 7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포착하고, 서울시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로버트 할리는 경찰에 "방송을 비롯한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많아서 마약에 손을 댔다"고 진술했다.

이후 지난 9일 첫 공판이 열렸고, 검찰은 로버트 할리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초범이고 자백과 반성을 하고 있다"며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법정에서 제기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던 로버트 할리는 "국민들을 실망하게 했고 앞으로 어떻게 사죄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과드리면서 죽을 때까지 반성하겠다"고 고개를 숙였고, "순간적인 잘못으로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실망을 줬고, 아들이 아빠를 존경하는데 그마저 다 잃었다"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미국 출생으로, 1986년부터 국제변호사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한 로버트 할리는 1997년 귀화했다. 친근한 사투리 구사로 많은 방송에서 대중에게 사랑받았으며, 국제학교 이사장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연합뉴스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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