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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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석PD·정유미, 불륜 지라시 확산→유포자 고소·강경대응→벌금형 [종합]

기사입력 2019.08.17 17:55 / 기사수정 2019.08.17 17:01

이송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나영석PD와 정유미를 괴롭힌 지라시를 유포한 방송작가들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이 씨와 정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회사원 이 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춘호 부장판사는 "이 씨 등은 방송가에 떠도는 소문을 듣고 메신저로 지인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재미를 삼아 이를 작성해 보냈다"며 "일부러 나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모바일 메신저를 중심으로 나영석 PD와 정유미가 불륜 관계라는 지라시가 퍼졌다. 이는 단순 지라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도 이름이 오르는 등 심각한 고통을 받아야 했다.

당시 양측은 "해당 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공식입장을 전하는가 하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최초 유포자를 고소하겠다고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후, 해당 지라시 유포자들은 올해 2월에 입건됐다. 입건된 일부 피의자들은 "장난삼아 그랬다",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더욱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던 상황.

입건 소식이 전해진 후, 정유미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 관계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이 검거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선처와 합의는 없을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내놓았다.

나영석 역시 지난 3월 tvN '스페인 하숙' 기자 간담회 당시, 이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좀 억울했다. 여러 생각이 들었다. 몇몇 분들이 검찰로 송치됐다고 들었다. 저 분들에게 물어보면 다들 소문을 듣고 그렇게 썼다고 한다. 그런 일로 아픔을 받는 건 저 개인이지만 가족들에게 미안했다"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아닌 걸 결백하기 위해 누군가를 고소하는 게 힘들더라. 송치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 잡았다'는 생각이 아니었다"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기도 했다.

winter@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송희 기자 wi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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